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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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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도움되는 정보를 이야기해 드리는 스토리 앨리스입니다.
오늘 카톡을 보는데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와 있더군요.
근로장려금은 애초에 대상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와서 대상이 되는건가 싶어 신청자격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네요 ㅎㅎ)


아마, 저처럼 안내문 받고 신청자격 및 방법 알아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
오늘은 근로장려금에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글이 기니 잘 따라와 주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에  가구 구성원의 총 급여액에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즉, 세금을 걷어 소득및 재산 수준이 낮은사람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거군요.
좋은 제도네요.ㅎㅎ

자녀장려금이란?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그럼 자격 요건을 알아볼까요?

-가구원 요건

아래에서 제시하는 3가지 가구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 중 대표 1명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총 소득기준이며 근로,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기타소득까지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요건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자산을 총 합하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취지를 생각하면 재산이 기준 금액 이상있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독가구와 2인이상 가구의 재산요건 기준이 동일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이나 주소지 변경 등 꼼수를 쓰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때 지급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신청 기간


정기신청기간: 20.5.1~6.1.
기한 후 신청기간:20.6.2.~12.1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로  ARS 전화나 손택스를 통해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혹은 코로나로 5월만 한시적으로 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콜센터를 통해 신청 대행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홈텍스에서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작성 후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서면신청(방문, 우편접수)를 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 주소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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